정부 “코로나 의료인력에 지원금 960억원 지급”

2021-05-12     홍보영 기자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지난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지난 2월 환자 진료분부터 소진시까지

의료기관에서 운용 등에 따라 금액결정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진에게 960억원(한시적용 수가)을 지원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료인력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해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 감염관리 지원금을 건강보험을 통해 한시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 960억원의 지원금은 코로나19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전국의 140개 병원에 환자 수와 중증도를 고려해 지급한다. 각 병원의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은 소속 병원의 내부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기관은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 투입 중인 ▲감염병전담병원(79개소) ▲거점전담병원(11개소)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 운영기관(50개소)으로 코로나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의 지원금을 산정한다. 지원금의 산정 기간은 지난 2월 코로나19 환자 진료분부터 재정(약 960억원) 소진 시점까지며 약 6개월 진료분에 대한 수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기관의 종별과 무관하게 동일 수가를 적용하나 환자의 중증도가 높으면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점을 반영해 중환자실 등에 입원한 중증환자에게는 가산된 수가를 산정한다. 지원금을 수령한 의료기관은 지원금 전액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력에게 배분해야 한다. 각 기관은 기관의 인력 운용 상황과 업무 여건에 맞춰 지원금 지급대상과 직종별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수가는 의료기관 단위로 지급되기에 의료인력에게 지급된 비용의 명확한 확인은 곤란하나 수가 신청 취지를 고려해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는 의료기관이 해당 기관의 코로나19 담당 의료인력에게 지원금 전체를 지급하도록 협조 요청하며,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인력에게 지급한 실적 및 증빙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에 신설된 수가는 전액 국비와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되므로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