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방지법’ 국무회의 의결… 내년 5월 시행

2021-05-11     명승일 기자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제공: 청와대) ⓒ천지일보 2021.5.11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직자와 국회의원의 이행충돌 상황을 예방하고 관리하며 부당한 사적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이해충돌 방지법 등 법률공포안과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고 관리하며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건 심의를 마친 뒤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 5월 법 시행을 위해 연내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고, 전 공직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청와대) ⓒ천지일보 2021.5.11

이날 또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구제 절차를 정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행정조사를 거부할 경우 아동학대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으로 올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