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023년 7월부터 차주단위 DSR 전면 시행”

2021-04-29     김누리 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안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가계부채증가율 4%로 낮춰

40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정부가 내년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차주(대출받는 사람) 단위 적용을 점차 확대해 오는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또 청년층을 대상으로 40년 초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도입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및 제2차 혁신성장전략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세가 재확대했다”며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9년 4.1%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 7.9%로 급증했다.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로, 오는 2022년에는 4%로 낮출 계획이다. 점진적 연착륙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 홍 부총리는 현재 은행 단위로 적용 중인 DSR 규제의 차주 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DSR 규제의 차주 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며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해 DTI(총부채상환비율)보다 더 깐깐하게 상환능력을 심사한다.

해당 규제가 차주별로 적용되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현재 은행별로 평균치(DSR 40%)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가 40% 넘게 대출을 받는 일도 있었으나 이 경우를 막는 것이다. 다만 차주별 DSR 40% 전면 적용은 부동산·대출 시장에 주는 충격이 상당하기에 단계적 대상 확대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차주별 DSR 40%를 적용받는 대상은 전체 대출자의 10% 수준이다. 이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려가다 2023년 7월 100%까지 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러한 대출규제 강화로 서민·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경우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 홍 부총리는 “40년 초장기모기지를 도입해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논의를 거쳐 오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