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목욕탕 재개장… 코로나 방역수칙 현장점검 강화

2021-04-05     최혜인 기자
조규일 진주시장이 지난 2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관련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4.3

방역도우미 151명 현장투입

‘달목욕’ 여부 등 집중 점검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5일부터 경남 진주지역의 모든 목욕장이 재개장한다.

진주시는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5일부터 지역 목욕장을 재개장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주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진주지역에는 현재 98개의 목욕탕·사우나가 목욕장업으로 등록돼 있다. 이중 지난달 말 기준 20%가 넘는 22곳에서 15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들과 접촉한 시민 70여명이 추가로 감염되기도 했다.

이에 시는 5일부터 발효되는 목욕장업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을 지난주 내린 바 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목욕장 이용자는 출입 시 반드시 전자전화(QR코드·안심콜) 출입명부를 작성하고 발열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목욕장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평상·TV 등 공용물품과 공용용기 사용, 발한실·수면실 운영, 탈의실·목욕탕 내 사적 대화, 음식물 섭취는 모두 금지된다.

이와 함께 장시간 머물 경우 집단감염이 재발할 우려가 높을 것으로 보고, 목욕장 이용 시간은 1시간 이내로 이용해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목욕장업 운영자·관리자는 일 4회 이상 주기적 환기, 일 2회 이상 사업장 전체 소독과 함께 입구에 이용인원(거리두기 2단계 기준 8㎡당 1명) 및 방역수칙을 게시해야 한다.

특히 ‘달(月)목욕’ 기존 회원은 쿠폰제로 전환해야 하며 신규 달목욕권도 발매가 금지된다.

시는 이러한 준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5일부터 지역 93개소의 목욕장에 151명의 ‘방역도우미’를 투입한다.

방역도우미들은 ‘달목욕’ 금지와 1일 2회 이상 동일 목욕탕 이용금지, 방수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을 현장 점검할 방침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그간 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코로나 감염확산을 차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현재 5인 이상 집합금지 과태료 부과 건수가 경남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기본방역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스크 착용은 소중한 사람들과 지역 사회를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킨다”며 “백신을 맞았더라도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증상 시 검사를 받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