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금소법 대비 은행권 설명회 열어
2021-03-25 김누리 기자
금소법 시행에 따라 중요사항 점검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은행연합회가 사원기관 임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설명회를 열었다.
이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금소법으로 인해 크게 강화되는 상품판매절차에 대해 다시 한 번 안내하는 등 법 시행을 앞두고 중요사항을 함께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줌 웨비나 방식으로 열린 설명회에서 김·장 법률사무소 박상용·안상진 변호사는 ▲금소법 시행에 따른 주요 변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6대 영업행위 규제 ▲청약 철회, 위법계약 해지, 징벌적 과징금 등 신규 도입 제도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금융회사 임직원은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 각 단계에 마련된 장치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고객 신뢰가 금융회사의 존립 기반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금소법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고 이전과는 한 차원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금소법이 현장의 실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협의해 FAQ를 마련하고 있다. 또 현장에서 금소법이 원활하게 안착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