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상대동 코로나 의무적 진단검사 28일까지 3일 연장

2021-03-25     최혜인 기자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 상대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무료 진단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천지일보 2021.3.22

코로나 전파 차단 위해 연장

“가구별 1명 이상 받아달라”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목욕탕발 집단감염 확산세를 잡기 위해 발령한 상대동 전체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기한을 3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상대동 주민 가구별 1명 이상에 대한 의무적 코로나 진단검사를 25일까지 3일간 진행해왔다.

당시 전수검사를 마친 목욕탕 1곳 외에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목욕탕 2곳과 혁신도시 마루빌딩 종사자·이용자에게도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시는 부득이 검사받지 못한 상대동 주민들이 빠짐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검사 기한을 오는 28일까지 3일간 연장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21일까지 총 30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도동지역은 246명이 발생해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그중 상대동은 이달 167명이 확진되면서 도동 전체의 68%에 달하는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동은 지난달 주민등록 기준으로 9890세대, 총 2만 156명이 거주하고 있다.

상대동에 전체의 절반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진 것은 주요 감염경로로 분류된 3곳의 목욕탕이 이곳에 있으며, 이용자의 대부분이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확진자와의 접촉이 이미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확산되면서 방역체계상 관리되지 않는 확진자가 더 있을 것으로 방역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운영한 상대동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24일까지 총 7102명을 검사했는데 확진자가 거의 매일, 모두 24명이 나왔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부연했다.

하루빨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숨은 확진자를 찾아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상대동 전 주민 대상의 진단검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시의 분석이다.

시는 상대동 행정복지센터와 하대동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각각 설치해 지역민을 대상으로 무료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일병원, 고려병원, 반도병원, 복음병원, 세란병원, 한일병원 등 민간병원 6곳의 선별진료소에서도 무료 진단검사를 지원 중이다.

의무적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기면 관련법에 따라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위반으로 발생한 추가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