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포토]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카페 포장·배달만 허용

2020-11-22     남승우 기자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22일 서울 마포구 신촌의 한 카페에서 시민들이 음료를 들고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 우선 중점관리시설 9종 중에서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는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내부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은 정상 운영하되 오후 9시부터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