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1인당 100만원씩 지급
2020-09-24 최혜인 기자
오늘부터 내달 6일까지 신청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예술·창작활동을 위한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각종 공연과 전시가 취소·중단됨에 따라 경제적 피해가 가중되는 예술인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금은 시비 3억원의 예산을 통해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며, 24일부터 내달 6일까지 시청 문화예술과에서 신청받는다.
신청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예술인 중 최근 3년간 예술활동 증명을 마친 시민이라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이 중위소득 150%(신청인이 가입자) 또는 180%(신청인이 피부양자) 이하인 예술인이다.
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이나 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문화예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지원금이 변화하는 창작환경 속에서 예술인으로서 긍지와 의식을 고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