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前간부 자녀 ‘채용 의혹’에 자진 사표

2020-09-08     최혜인 기자
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1.8

과장 재임 시 자녀들 채용돼

“도의적 책임에 사직하기로”

“객관적 채용 매뉴얼 만들 것”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 전(前) 간부 공무원의 아들‧딸이 공무직 등에 채용된 것을 두고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그 자녀들이 자진해서 사직하기로 했다.

진주시에 따르면 전 간부 공무원 출신인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시청 행정과장으로 일한 뒤 올해 6월 정년퇴직했다.

그의 아들과 딸 B‧C씨는 각각 2018년 9월 시행한 청원경찰 채용시험과 지난해 11월 진주성 사적지 공무직(매표원)에 합격해 임용됐다.

하지만 당시 A씨가 행정과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여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됐다.

이에 하용무 진주시 기획행정국장은 7일 오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과정에 대해 자체 확인한 결과, 청원경찰 채용시험은 정상 추진됐지만 당시 행정과장이었던 A 국장은 공무원 행동 강령상 직무관련자로서 사적 이해관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진주성 관리사업소의 공무직 채용은 사업소 자체적으로 진행한 사항으로 당시 행정과장과의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당사자인 A국장은 이에 대해 “청원경찰 채용과정에서 직무 관련자로서 사적 이해관계 신고의무를 알지 못했다”며 “이를 직접 관리‧감독해야 할 부서장으로서 공무원 행동강령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전했다.

이어 “채용과정이 정상적이었다 해도 직무관련자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전직 행정과장이라는 직책의 책임감, 그리고 인사업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저버릴 수 있다는 우려에 아들과 딸은 도의적 책임에 따라 사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시는 채용과 관련된 논란을 없애기 위해 한층 강화된 채용대책을 마련한다.

우선 청원경찰, 공무직 등 채용 시 직무관련자의 사적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차후 정황이 발견되면 불이익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진주시 기획행정국장은 “앞으로 채용 시 시험 특성에 따라 필기‧실기‧면접시험 순으로 시험을 치고, 채점방식과 면접 인원변경 등 객관적인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라며 “이번 계기로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