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근 2주간 ‘깜깜이’ 비율 21.5%… 역학조사 한계 다다른 상황”
정은경 “사회적 거리두기 실현돼야 역학적 대응 가능”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2주간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깜깜이 환자’의 비율이 21.5%로 나타났다. 이는 집계 후 최고치로, 코로나19의 ‘조용한 전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2주간 깜깜이 환자 비율이 21.5%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당국은 무증상 감염이 있는 상황에서 누구로부터 감염됐는지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환자들이 보고되고 있다며 이들을 통한 추가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역학조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확진자의) 접촉자를 가능하면 2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찾아내고 또 격리시킴으로써 N차 전파가 일어나지 않게끔 접촉자 조사 및 격리에 최우선을 두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역학조사 역량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며 “특히 수도권 지역인 경우에는 확진자 수가 하루 굉장히 많은 수가 증가하고 있기에 보건소에서 역학조사 지원팀들을 좀 더 강화해서 대응하고 있지만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정 본부장은 “현재의 (확진자) 규모를 전반적인 줄여야 하고 또 1명의 확진자가 만나는 접촉점, 1명의 확진자가 만나는 사람 간의 만남·접촉 그리고 이용시설에 대한 노출 이런 부분들을 줄여야만 역학조사팀에서도 접촉자 조사·차단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같이 실현이 돼야 역학적 대응도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거리두기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0시를 기준으로 수도권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준3단계를 시행했다. 거리두기 2.5단계로도 불리는 이 조치에 따르면 오는 9월 6일 24시까지 일주일간 수도권 프렌차이즈형 카페에선 매장을 이용해 음료 등을 섭취할 수 없고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수도권 내 식당, 주점, 호프집, 치킨집,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빵집 등은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매장 내 음료·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다만 포장·배달은 허용된다. 해당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테이블 간 거리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침방울 배출이 많이 일어나고 손님들이 체류하는 시간이 길게 나타나는 피트니스센터나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수도권의 300인 이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엔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는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