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도권 밤 9시 이후 식당 취식 금지… 카페선 테이크아웃만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고자 정부가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준3단계’ 또는 ‘2.5단계’를 30일 시행한다.
◆ 음식점‧제과점‧휴게음식점 저녁 9시 이후 포장‧배달만
이번 조치에 따르면 수도권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매장 내의 음료·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다만 포장과 배달은 허용된다.
또한 해당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테이블 간 거리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적용 대상 업종에는 식당, 주점, 호프집, 치킨집,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빵집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 내 일반음식점 등에서 회식을 갖더라도 오후 9시가 되면 음료나 음식 섭취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모임은 어려울 수 있다. 게다가 음식점 규모와 상관 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이 필수로 적용되기 때문에 답답함을 감수해야 한다.
제과점 중에선 실내 공간을 활용해 카페처럼 손님들이 머무를 수 있는 의자와 탁자 등을 설치해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공간에서도 오후 9시가 되면 더 이상 음료나 음식을 섭취할 수 없게 되기에 이점을 유념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다가 답답한 마음에 카페로 나와 업무를 보겠다고 생각했다면, 자칫 머무를 수 있는 카페를 찾지 못해 발길을 돌려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수도권에서 30일부터 8일간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장시간 체류하는 특성이 강한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매장 내에서 음식과 음료 섭취를 금지되고, 테이크아웃과 배달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테이크아웃을 할 때에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실내체육시설 운영 중단… 수험생, 자택에서 학습해야
침방울 배출이 많이 일어나고 손님들이 체류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나는 피트니스센터나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따라서 아무리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기간에는 해당 시설의 출입을 금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에어로빅장뿐 아니라 태권도, 유도 등 체육도장, 무도장, 수영장, 당구장, 탁구장, 볼링장, 골프연습장 등 모든 실내체육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직장인 중에서 자격증을 준비하는 경우 또는 학교 이외 장소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의 경우 당분간 자택에 학습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수도권의 300인 이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해당 시설은 모두 비대면 서비스 외에는 시설 운영을 중단하게 된다. 다만 같은 시간대에 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로 신고된 교습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서 운영할 수 있다.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고 있는 경우 부모님을 뵙고 싶은 마음이 크더라도 당분간은 참고 지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는 금지된다.
또한 집에서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하는 어르신의 경우 주·야간 보호센터, 무더위쉼터 등에 휴원이 권고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쉼터 방문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전화 등을 통해 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헛걸음을 방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시설 운영자가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경우라도 노래부르기 등 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되기 때문에 미리 계획해둔 행사가 있다면 이번 조치가 종료되는 9월 6일 자정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