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오늘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5만 가구에 지급

2020-05-04     최혜인 기자
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6.26

2만여 가구 현금지급 마쳐

오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

기존 신용·체크카드에 충전

18일부터 읍·면·동 현장접수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4일 긴급지원가구에 대한 현금지급을 시작으로 총 14만 8590가구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이번 재난지원금은 지난 3월 29일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이 지급된다. 4인 이상 가구는 경남·진주형 긴급재난지원금과 함께 총 150만원을 지원받는다.

4일 시는 지원이 우선 필요한 생계급여, 기초·장애인연금 수급가구 2만 1800여 가구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00억원을 현금 지급했다고 밝혔다.

현금 지원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나 방문 없이 확인된 계좌로 지원금이 이체된다.

그중 금융계좌 해지, 예금주명 불일치 등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도 검증을 거쳐 오는 8일까지는 지급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반시민들은 오는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으려면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소지 중인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다.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도 가능하다.

현장신청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18일부터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선불카드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급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긴급지원금 예산은 국·도·시비 포함 총 958억원으로 이중 시비 78억원이 소요된다. 시에서는 경남·진주형 재난지원금의 시비 부담금 107억원을 포함해 총 185억원의 시 재원을 투입한다.

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지급 절차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들도 ‘요일제’ 신청을 준수해주고, 사용기한인 8월까지 소비함으로써 지역경제 회복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