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조례 개정안 통과
2020-02-03 김미정 기자
남궁형 의원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희망의 시작”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의회 남궁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이 대표발의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3일 통과됐다.
이번 조례개정은 인천시가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매년 늘어나는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인천시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 및 교통약자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을 위해 교통약자 배려 및 양보 등에 관한 안내방송과 자리에 앉거나 손잡이를 잡도록 하는 등의 안내방송을 의무화한다. 이에 안내방송과 관련된 안내문, 스티커 등을 제작, 차량에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남궁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를 비롯한 모든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및 자립생활에 있어 희망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