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내리는 이재용

2020-01-17     남승우 기자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개명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