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재심 판결, 부자세습 무효

2019-08-06     남승우 기자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재판국장 강흥구 목사가 6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결과를 발표한 뒤 회의장을 빠져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