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공판 마친 조현아

2019-07-02     남승우 기자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필리핀 여성들을 위장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벌금20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