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밀누설’ 김태우 기소… 폭로 중 5항목 혐의 인정
2019-04-25 홍수영 기자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2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전 수사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던 중 검찰로 복귀 조처된 뒤 해임된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에 근무하면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주장해왔다.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한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19일 김 전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원지검은 사건을 맡은 뒤 지난해 말부터 김 전 수사관의 통화기록 등을 들여다보고,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해왔다.
검찰이 확인한 김 전 수사관의 폭로 내용은 총 16개다. 이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5개 항목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 기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