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왜 안깎아줘” 택시 운전사 폭행한 60대 징역형

2019-03-17     홍수영 기자
 서울역 택시승강장의 모습.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요금 흥정을 하다 잘 안되자 택시 운전사를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7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오후 10시 15분께 택시 요금 3300원을 3000원으로 할인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고, B씨가 이를 따지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택시 운전사는 A씨의 폭행으로 전치 3주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가 약하지 않고, 현재까지 합의나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며 “또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업무방해죄의 집행유예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