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무죄라오’

2019-01-18     연합뉴스

(제주=연합뉴스)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감옥 생활을 했던 수형 피해자들이 18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 위패봉안관을 찾아 2년 전 타계한 수형 피해자 이보연씨의 넋을 위로하고 있다.

4·3 수형 피해자 18명은 17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