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눈물’

2019-01-09     남승우 기자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사진을 강요당하고 성추행 당했다고 폭로한 유투버 양예원씨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방청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던 중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다. 이날 법원은 양씨를 강제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불법 유포한 최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