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평양선언 관보 게재… 효력 발생

2018-10-29     임문식 기자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2018남북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산 그림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천지일보 2018.4.27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지난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9월 평양공동선언(남북합의서 제24호)이 29일 관보를 통해 공표됐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름으로 평양공동선언을 이날 자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평양공동선언이 관보를 통해 공포됨에 따라 즉시 비준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문 대통령이 함께 비준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도 이번 주 중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군사분야 합의서는 지난 26일 제10차 장성급회담에서 비준 절차를 남북 상호 간에 통지함으로써 이미 효력이 발생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은 위헌”이라며 “29일 헌법재판소에 두 합의서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