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법정으로’

2018-10-05     안현준 기자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