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일 11월 15일… 출제방향·형식, 지난해 동일

2018-07-08     김빛이나 기자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날인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 경복고등학교 시험실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성적 통지, 12월 5일

EBS 연계율 70% 유지

지진 대비 ‘예비문항’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오는 11월 15일 치러진다. 출제 방향과 형식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8일 2019학년도 수능시험 세부계획을 공고했다.

수능시험 세부계획에 따르면, EBS 교재·강의와의 연계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70% 수준(문항 수 기준)이다.

영어영역과 한국사영역은 절대평가로 실시하며, 성적통지표에 절대평가 등급만 제공되고 표준점수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한국사영역은 필수과목으로,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돼 성적통지표를 받을 수 없다.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교육과정 밖 출제’ 논란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교육과정 성취기준이 공개된다.

지진 등에 대비해 ‘예비문항’도 출제된다. 천재지변이나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으로 수능을 보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 오는 11월 19일∼23일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응시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은 응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시험장에서 수험생이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연필,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등이다. 이외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과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등)가 있는 시계는 휴대할 수 없다.

시각장애수험생의 경우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문제지 파일, 녹음테이프, 점자정보단말기(2교시 수학영역)를 사용할 수 있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8월 23일부터 9월 7일까지 12일간이며, 성적통지표는 12월 5일까지 받을 수 있다. 재학생은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생 등의 경우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수험생은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에서 성적통지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