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노동시간 처벌시행 유예는 아니다”

2018-06-21     임문식 기자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김 의장은 전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6개월 간의 처벌 유예 기간을 두기로 한 것과 관련해 “노동시간 단축은 법에서 정한 시점인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계도기간을 둔 것은 처벌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이지,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유예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