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사기’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항소심서 유죄

2018-05-18     명승일 기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前)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8일 박 전 이사장에 대한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곽모씨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의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이 1억원을 수수해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주체임에도 곽씨가 주범인 것처럼 1년 6월의 형을 선고했다”며 “박 전 이사장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은 타당하고, 곽씨에 대한 사실오인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수문과 모터펌프 등을 생산하는 정모씨에게 공공기관 납품 등 사업에 도움을 주겠다며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의 공소사실은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