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 18개월로”

2018-05-03     이민환 기자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출처: 연합뉴스)

“문 대통령 임기 내 복무기간 단축 완료 추진”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병사 복무기간 단축을 완료하기 위해 국방부가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 18개월(육군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 중 (육군) 복무기간을 기존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는 방법에는 ▲임기 내 입대자 기준 복무기간 18개월 ▲임기 내 전역자 기준 복무기간 18개월 등 두 가지가 있는데 국방부는 후자를 선택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 전역자의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려면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단축된 복무기간을 적용해야 한다.

국방부는 이달 중순께 복무기간 단축안이 포함된 ‘국방개혁2.0(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앞으로 30개월 동안 복무기간을 순차적으로 줄여 나가게 된다. 총 90일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한 달에 3일씩, 새로 입대하는 병사의 복무기간이 줄게 된다.

이번 복무기간 단축이 시행되면 현재 복무 중인 병사들에게도 적용돼 전역일자가 앞당겨진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61만여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