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에 착석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2018-04-19     박완희 기자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원세훈 전(前) 국정원장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