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장애 고객 730만명 보상… 최대 7300원”

2018-04-07     김정필 기자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문자메시지.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SK텔레콤이 지난 6일 발생한 통신 장애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피해를 본 고객 약 730만명에게 이틀치 요금을 보상하기로 했다.

7일 SK텔레콤은 장애로 인해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실납부 월정액의 이틀치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실납부 월정액은 선택약정(요금할인) 적용 전 금액이 기준으로, 각종 할인액을 빼고 산정한다. 예컨대 6만 5천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25% 요금할인(할인액 약 1만 6천원)을 받더라도 6만 5천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결합할인을 받을 경우에는 할인액을 뺀 금액이 실납부 월정액이 된다.

통신장애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금액은 약 600원에서 7300원까지 산정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장애는 전날 오후 3시 17분부터 5시 48분까지 2시간 31분간 이어졌다. 이 시간대에 한번이라도 문자 메시지나 통화 장애를 겪은 고객 약 730만명이 보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 고객에게는 안내 메시지가 발송되며, 보상액은 다음 달 청구되는 4월분 요금에서 자동 공제된다.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은 “이번 장애로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전체 통신 인프라를 재점검해서 더욱 안정적인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