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따라 김윤옥 여사도 檢 조사 거부… 응할 가능성 낮아

2018-03-30     명승일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 ⓒ천지일보(뉴스천지)

MB 구속 기간 4월 10일까지 연장

검찰 조사보단 법정다툼에 승부수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의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를 다시 추진할 계획이지만, 이들이 응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검찰의 조사보단 법정에서 승부를 내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연장됐다. 서울중앙지검은 30일 “전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이 4월 10일까지 연장됐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당초 31일까지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한 후 10일 이내에 재판에 넘겨야 하지만, 수사 필요성에 따라 법원의 허가로 최대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옥중조사를 계속 시도하는 등 보강수사를 할 계획이다.

검찰은 앞서 26일과 28일 두 차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옥중조사를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옥중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에 낸 의견서를 통해 “검찰은 이미 이 사건의 기소·불기소 결정을 하기 위해 충분한 수사를 마친 상태”라며 “수사의 계속이 고도로 필요한 경우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런 상황에서 구속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옥중조사를 재시도한다고 하더라도 이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 불법수수 혐의 등에 연루된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29일) 김 여사를 검찰청사 외의 장소에서 비공개 참고인 조사를 할 예정이었다”며 “김 여사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알려와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명품과 금품 등 3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07년부터 약 10년간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이자 자신의 시아주버니인 이상은씨가 회장으로 있는 다스의 법인카드로 4억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김 여사는 “대통령께서 검찰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내가 무슨 면목으로 검찰 조사에 응하겠느냐”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검찰은 직접조사를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김 여사는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밝힌 상태에서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김 여사가 검찰의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계속 나올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강제수사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다만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 부담도 크기 때문에 검찰은 김 여사의 신병 처리를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