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종교인과세,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원칙 위배”

2018-03-27     강수경 기자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27일 오전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가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종교인과세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