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 업소 절반, 노동법 위반 적발

2018-03-09     임혜지 기자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25일 서울 용산구 한 대형마트에서 ‘크리스마스 단기 아르바이트(알바)’를 하고 있는 청년 알바생이 상품 진열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5

근로계약서 미작성 가장 많아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청소년 고용 업소 중 절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휴식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등 노동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지난 1월 29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음식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전국 25개 지역 478개 업소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노동법규 위반업소 211건, 청소년보호법 위반 16건 등 총 227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점검업소 478개 중 청소년고용업소는 232개소로 이중 위반 업소는 총 104개소(211건)였다. 위반 업소의 비중을 살펴보면 ‘슈퍼‧편의점’이 79개소 중 41개소(39.4%)로 가장 많았다.

노동법규 위반사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미명시)이 110건(52.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10.4%), 최저임금 미고지 38건(18%),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11건(5.2%), 야간·휴일 근로제한 9건(4.3%), 휴일‧휴게시간 미부여 8건(3.8%), 임금미지급 6건(2.8%), 연장‧야간 수당 미지급 5건(2.4%), 최저임금 미지급·금품청산이 각각 1건(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도 16곳이 적발됐다.

여가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조치하게 된다.

아울러 여가부는 올해부터 피해 청소년이 요청할 경우 전국 3개 권역별로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를 파견해 사업주와의 중재 등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조진우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서 위반사항이 많은 만큼,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동인권과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