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돈 횡령’ 신연희 강남구청장, 영장심사 출석… 구속 기로

2018-02-27     명승일 기자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횡령과 개인비리 혐의를 받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27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구청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 구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이날 오전 10시 반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연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신 구청장은 ‘횡령·직권남용 혐의 여전히 부인하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침묵을 지킨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영장 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또는 28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신 구청장은 강남구청의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을 현금화한 후, 9300만원을 지인 경조사비나 화장품 비용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2년 10월 구청의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인척인 제부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신청한 신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