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선암사 소유권 갈등’ 조계종-태고종 타결 보나

2018-02-10     이지솔 기자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전남 순천 조계산 자락에 위치한 한국불교태고종 태고총림 선암사 경내에 보물 제1311호 대웅전이 장엄한 위엄을 드러내며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04.03

法 “40년간 태고종, 이후 조계종 관리권 행사하라”
양측, 최종 판결에 부담 커 중재안 수용 가능성 有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전남 순천 선암사 소유권을 둘러싸고 약 60년간 갈등을 빚어온 조계종과 태고종에게 법원이 향후 40년간은 태고종이, 이후에는 조계종이 관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통보했다.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수명법관 김성주)는 태고종 선암사가 조계종 선암사를 상대로 제기한 ‘선암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항소심과 관련해 양측에 강제조정 결정문을 최근 발부했다.

강제조정은 민사 분쟁이 있을 때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고와 피고간의 화해조건을 결정하는 제도로 양측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이 속개된다.

강제조정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40년 동안 순천 선암사에 관한 모든 관리권이 태고종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 기간에 조계종은 태고종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지 않으며, 관리 기간이 종료되면 이후 조계종이 선암사의 관리권을 행사한다.

또한 조계종은 관리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선암사에 설치된 ‘한국불교 태고종 교육기관인 승가대학’을 존치하며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될 당시 승적에 올라 있는 태고종 소속 승려들의 수행과 거주권을 보장한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관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선암사 산내말사인 대승암‧대각암‧운수암‧청련암‧향로암과 산외 말사인 향림사‧도선암에 대한 관리권이 태고종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두 종단은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결렬될 가능성이 있지만, 양측 모두 최종 판결에 부담이 큰 만큼 법원의 중재안을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조계종과 태고종은 선암사 소유권을 놓고 수십 년간 갈등을 빚었다. 1970년 정부의 조치로 선암사에 대한 재산관리권이 순천시에 위탁됐다. 이후 선암사는 재산관리권은 순천시가, 소유권은 조계종이, 점유권은 태고종이 행사하는 형태로 유지됐다.

2011년 조계종과 태고종은 분규를 끝내자는데 합의하고, 순천시로부터 재산관리권을 공동 인수했다. 하지만 2014년 태고종 선암사가 조계종 선암사를 상대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이 재점화 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2016년 7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려 태고종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조계종 측이 항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