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빈자 사면안’ 조계종 중앙종회서 또다시 다뤄진다

2018-02-07     이지솔 기자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가 올해 3월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208회 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0.28

지난해 두 차례 의견수렴 부족 이유로 이월
제210차 임시중앙종회 오는 3월 20일 개원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멸빈자 사면안’을 다룰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가 오는 3월 20일 개원한다. 지난해 의견수렴 부족을 이유로 두 차례나 이월된 만큼 이번 종회에서 어떤 논의가 오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원행스님)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제13차 연석회의를 열고 종헌개정안을 비롯해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위한 제210차 임시중앙종회 개원 일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임시회는 3월 20일부터 5일간의 회기로 진행된다. 의안 접수는 3월 13일까지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종헌개정안 처리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개정안은 1962년 통합종단 출범 이후 멸빈자를 종헌 제128조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해 사면·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종헌개정안은 지난해 3월 임시회에서 일부 중앙종회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 밀려 이월됐다. 또한 11월 개최된 정기중앙종회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한 채 연기됐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서도 종헌개정안이 가결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이러한 가운데 설정스님은 지난해 11월 취임사를 통해 ‘대탕평 정책’을 제안한 데 이어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는 종단 발전을 위해 대화합, 대탕평 인사를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6일 중앙종회 연석회의에 이례적으로 참석해 “총무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는 중앙종회”라며 종회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또한 임시회에서는 지난 회기에서 이월된 종헌 및 종법 개정안과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승인, 직영 및 특별분담금 사찰 결산감사, 각종 인사선출의 건 등의 안건이 다뤄진다.

아울러 영축·조계총림 방장 추대의 건과 지난해 12월 사직한 초심호계원장 원종스님·재심호계위원 진우스님 후임 선출의 건, 중앙선거관리위원, 종립학교관리위원, 승가학원 이사와 감사 추천의 건 등이 다뤄진다. 영축총림 통도사와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는 3월 9일과 16일에 각각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