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천안시 ‘시정홍보 현수막’ 공직선거법 위반

2018-01-09     박주환 기자

선관위 “고발 수준에 이르지 않아 서면 경고”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천안시 전역에 내걸렸던 시정홍보 현수막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천안시청 공무원 2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를 내렸다.

9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 조사결과 지난해 10월께 ‘천안시 채무제로 달성 축하’ 현수막 88개, ‘동서횡단 철도 국정과제 확정’ 현수막 11개가 시의 지시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이통장협의회, 새마을협의회 등의 명의로 시 전역에 내걸렸다.

선관위는 시의 현수막 지시 행위를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위반으로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수막 개수만큼 1종 1회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위반 행위에 따라 고발, 수사 의뢰 등의 조치가 있으나, 위반행위가 고발 수준에 이르지 않아 서면 경고로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의 부정선거운동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