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등 불법행위 2만 4천여건 행정조치

2018-01-09     유영선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의 모습.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2만 4000건이 넘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단속과 자금조달계획 등 집중조사, 신규분양주택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 2만 4천여건, 7만 2천여명을 적발해 행정조치 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매매거래시 의무화된 자금조달계획서의 경우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1191건(4058명)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조사 결과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67건(293명, 6억 1900만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26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앞서 지난해 9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매매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토부·경찰청·국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서류를 집중조사했다.

조사는 집값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신고된 주택매매건 중 9억원 이상 고가주택, 30세 미만 저연령, 단기·다수 거래건 등에 집중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전담팀을 운영해 불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