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폐지’ 법안 국회 통과

2017-12-08     강은영 기자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47인, 찬성 215인, 반대 9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