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마치고 차에 오르는 빅뱅 탑

2017-07-20     박완희 기자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는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탑(30, 본명 최승현)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차에 오르고 있다.

탑은 이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1만 2000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