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순실 ‘정유라 이대 비리’에 징역 3년 선고

2017-06-23     김민아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3일 오전 ‘정유라 이대 특혜’ 관련 1심 선고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딸인 정유라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입학 및 학사관리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비선실세’ 최순실(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