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인사청탁 적발 시 공개망신”

2010-04-09     유영선 기자

[뉴스천지=유영선 기자] 고용노동부로 개명을 앞둔 노동부가 투명ㆍ공정, 적재적소, 실적주의, 균형 등 4가지 원칙을 골자로 한 인사운영 혁신지침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투명한 인사 추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동부 직원들은 누구나 특정 직위의 적임자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객관적 자료를 첨부해 추천하도록 하고 내부 전산망에도 그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인사청탁 사실이 적발될 경우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향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노동부는 8개 권역별 각 50명 안팎으로 인사 사후평가단을 구성, 사후 평가를 실시해 기관평가와 지방관서장의 성과계약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내부직위 공모제, 정책 담당제, 기관운영 평가제 등을 도입해 전문직위 제도를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