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농기계 임대 기준 완화… 농업인 부담 줄어
2025-11-26 김미정 기자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농업인의 장비 이용 부담을 덜기 위해 농기계 임대 기준을 완화했다고 26일 밝혔다.
주민등록지와 농경지가 모두 인천에 있어야 했던 기존 조건을 없애 주민등록지 또는 농경지 중 하나만 인천이면 임대가 가능해졌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12일 공포됐다. 그동안 고가 장비 구입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농기계 임대사업이 비용 절감 역할을 해왔지만, 이용 자격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임대 조건 완화로 대상 범위가 넓어지면서 더 많은 농업인이 경영비 부담 없이 장비를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희중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농업인의 실질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현장 수요에 맞춘 정책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