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2차 개정·시행

어린이집 임대 동의기준 완화 단지주차장 민간개방 허용

2025-11-26     김정자 기자
경기도청 전경. (제공) ⓒ천지일보 2025.11.26.

[천지일보 경기=김정자 기자] 경기도가 ‘제22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하며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 주차장 개방, 계량기 관리, 화재 안전 강화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실질적 변화를 예고했다.

경기도는 최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과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준칙 개정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운영 방식 결정 시 필요한 동의 요건 완화다. 기존에는 입주 예정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10분의 3(30%) 이상이 찬성하면 임대계약이 가능하도록 완화돼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도시 주차난 해소와 공동주택 주차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입주자 등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민간 위탁을 통해 단지 내 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 주차 수급 불균형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계량기 관리도 강화된다. 최근 재검정 미준수, 임의 조작 등 부실 관리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계량기 재검정·교체 의무가 준칙에 명시됐다. 이를 통해 계량의 정확성과 주민 간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아울러 공용부분 범위에 ‘세대 내부 단독경보형 감지기’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해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아파트의 화재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각 시도에 권고한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을 반영한 조치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이번 개정 준칙을 바탕으로 전체 입주자 과반수 동의 시 자체 관리규약 개정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준칙 개정으로 공동주택 어린이집 설치 여건 완화, 주차장 개방 확대, 계량기 적정 관리,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 강화 등 도민 편의와 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개정 내용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행정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개정 준칙은 경기도 홈페이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공동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