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오늘 결심 공판… 내란 사안 첫 법적 판단

2025-11-26     임혜지 기자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5.11.24.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장에 대한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이 26일 결심 절차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된다. 지난 8월 내란 특검팀이 불구속 기소한 뒤 약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 사건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의견 진술, 이어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특검팀은 약 2시간가량 구형 의견을 밝히고 변호인단 역시 2시간 내외의 최후 변론을 준비 중이다. 한 전 총리의 최후진술은 5분가량으로 예상된다.

한 전 총리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재고를 요청한 점을 다시 강조하며 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책임’은 인정하지만 직접 가담하거나 동조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지난 24일 피고인신문에서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말을 들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대외 신인도와 경제가 무너질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 ‘재고해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가 “왜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만류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는 “만류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했다”며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 연륜 있는 분들이 대신 말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이야기를 듣고 난 뒤부터는 기억이 몹시 흐릿하다”며 “거의 ‘멘붕’ 상태였고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께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부분이 위증이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재판 일정대로라면 한 전 총리는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1심 선고를 받는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한 전 총리는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계획을 제지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탄핵심판에서 관련 내용을 부인하며 위증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후 특검팀의 공소장 변경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