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금산분리 근간은 흔들려선 안 돼… 완화는 한시 특별법으로”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최근 논란이 커진 ‘금산분리 완화’ 논의에 대해 “완화 자체를 배제하진 않지만, 제도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금산분리는 재벌의 금융기관 사금고화, 경제력 집중, 총수일가 지배력 확장을 막기 위한 핵심 장치”라며 “완화를 논의하더라도 이런 우려가 커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산분리 원칙을 지키면서도 부분적 완화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이미 제도에 들어와 있다”며 “규제로 인해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투자가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일반법인 공정거래법을 고칠 필요는 없다”며 “정말 필요하다면 반도체특별법처럼 한시적 특별법을 만드는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개정안이 SK그룹만 혜택을 준다는 지적에는 “다른 기업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담합 조사 강화’에 대해서는 “가공식품보다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원자재 담합을 더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설탕, 돼지고기 관련 심사보고서는 이미 송부했으며, 밀가루는 가격담합 전담팀을 꾸려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인력 167명 증원안과 관련해서는 “경기·인천 사무소 신설 등 민생 대응 강화에 투입할 것”이라며 “갑질 문제에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기 중 목표를 묻는 질문에는 “한국경제는 선진국이지만 재벌 지배구조는 여전히 후진성을 갖고 있다”며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전체 그룹을 좌우하는 구조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술탈취를 포함한 하도급 불공정 문제도 신속하게 개선돼야 한다”며 “그래야 중소기업이 혁신하고 시장경제 생태계가 건강해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