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겨울철 미세먼지 줄이자”… 석탄발전 줄이고, 실내공기질 기준도 강화

김 총리 주재 ‘제1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 계절관리제 목표 19㎍/㎥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기준 20% 강화

2025-11-25     이문성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25일 열린 제1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계절관리제 강화, 석탄발전 감축, 실내공기질 기준 상향 등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확정했다. (제공: 국무총리실)

[천지일보=이문성 기자] 정부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계절관리제 목표를 지난해보다 강화하며, 전국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기준도 한층 높이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는 국민 건강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된다”며,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19㎍/㎥까지 낮추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이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석탄발전소 17기를 가동 중단하며, 최대 46기에는 출력 제한(80%)이 적용된다. 또한, 전국 416개 대형 사업장에 대해 배출량 감축이 추진된다.

정부는 단속 강화도 예고했다.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과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한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조치도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에서 지속 시행된다.

생활 공간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대형마트, 도서관, 박물관 등 국민이 오래 머무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기준을 기존 50㎍/㎥에서 40㎍/㎥로 20% 강화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 계층 이용시설과 옥외 근로자 건강관리도 함께 추진된다.

농촌 지역에서는 영농 폐기물 수거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며, 제주 감귤농가에서 발생한 폐타이백 등 수거 품목도 확대된다.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한 경진대회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가 실효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행점검단을 운영해, 고농도 발생 시 재난 위기관리 지침에 따라 단계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