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산망 마비 부른 국정자원 화재, ‘인재’ 결론… 원장 등 19명 입건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대규모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를 초래했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가 작업자들이 전원을 제대로 차단하지 않고 절연작업도 미흡하게 진행한 명백한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은 25일 국정자원 화재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재용 원장을 비롯해 국정자원 관계자 4명, 시공 및 감리업체 관계자 5명 등 총 9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하도급에 관여한 업체 대표 및 관계자 10명을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 중 1명은 업무상 실화 혐의도 함께 받고 있어 이번 사건 관련 입건된 피혐의자는 총 19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화재는 무정전 전원장치(UPS) 주전원을 차단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됐으나, UPS와 연결된 배터리랙(모듈 묶음)의 전원까지 모두 차단하지 않고 작업한 과실로 발생했다. 작업자들은 UPS 본체 전원 차단 후 연결된 8개 배터리랙 중 1번 랙 전원만 차단하고 나머지 전원은 그대로 둔 채 작업을 진행했다. 또 배터리 상단 컨트롤 박스(BPU)에 부착된 전선을 분리해 절연작업을 하는 등의 사고 예방 조치도 하지 않았다. 충전 상태의 배터리를 방전한 뒤 작업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UPS 관련 작업 경험이 있는 민간업체 소속 현장 관리자가 배터리랙 전력 차단 등 안전한 작업 방식을 미리 설명하고 시범까지 보였으나, 실제 작업에 투입된 업자들은 이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작업을 강행하면서 결국 현장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배터리랙 방전 없이 작업하던 중 8개 배터리랙 중 3~4번 랙 사이에서 최초 발화가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이번 화재가 리튬이온 배터리 열폭주로 발생했을 가능성은 배제한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의 재현실험과 화재 당시 CCTV 영상 비교 결과에서도 열폭주와 화재 당시 양상이 확연히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화재가 정확히 어떤 행위나 이유로 발생했는지는 명확하게 특정하지는 못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조달청으로부터 배터리 이전 사업을 수주한 2개 업체가 실제 작업에 참여하지 않고 하도급을 받은 3개 업체가 공사를 주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업체 대표와 작업자 등 10명을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재하도급을 통해 공사를 진행한 한 업체 대표 1명은 업무상 실화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입건된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달 중 마무리하고 이르면 12월부터 순서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또한 리튬이온 배터리 이설 작업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행정처분에 대해 관련 협회와 정부 부처에 개선안 마련을 권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