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익명게시판으로 계엄 가담자 제보받는다… 다음달 12일까지

2025-11-24     김빛이나 기자
검찰.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대검찰청 산하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가 오는 12월 12일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협조하거나 가담한 검찰 구성원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다.

조선일보가 24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TF는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이프로스)에 공지를 올리고 “비상계엄에 참여하거나, 공적 권한을 활용해 물적·인적 자원을 동원하는 등 계엄에 협조한 행위에 대해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이를 위해 익명 게시판과 별도 전용 이메일 계정이 마련됐다.

다만 TF는 단순 개인적 대화에서 나온 발언이나 공적·사적 상황을 불문한 일반적 의견 표현 등은 제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했다.

TF 조직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단장을 맡고,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이 부단장을 맡는다. 실무진에는 검사뿐만 아니라 변호사, 학계 인사 등이 참여해 총 10여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TF는 제보 마감 이후 사실 확인 및 검증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앞서 국무총리실은 지난 11일 TF 운영 계획을 발표하며 내란 관련 행위를 ‘내란 참여’와 ‘내란 협조’로 구분하겠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내란 기획·실행·사후 정당화·은폐 등이 포함되면 ‘내란 참여’, 물자·인력 제공 등의 지원 행위는 ‘내란 협조’에 해당한다.

또한 공직자가 ‘내란의 위법성’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검찰을 비롯해 정부 각 부처·기관에서도 TF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