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보조금, 타지인이 싹쓸이?”… 공동명의 허점 도마 위

부실관리 논란 재점화 민원 급증에 개선 촉구

2025-11-24     김홍진 기자
홍순철 청주시의원. (제공: 홍순철 청주시의원실)

[천지일보 청주=김홍진 기자] 청주시가 지급하는 전기자동차 보조금이 공동명의 제도의 허점을 타고 사실상 ‘타지인의 전용 창구’처럼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조금 지원 규모가 전국 최상위권인 만큼 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열린 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홍순철 시의원(국민의힘, 복대제2동, 가경동)은 “청주시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너무 허술해 타지역 계약자들이 편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며 “민원이 이미 누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올해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접수된 전기차 보조금 관련 민원만 18건에 달한다. 민원 내용에는 ‘세종·서울에 거주하는 자녀가 청주에 사는 부모와 공동명의로 보조금을 신청한 뒤 차량은 타지역에서 운행’ ‘사후 명의 변경을 약속하며 보조금을 먼저 받고자 한다’는 사례 등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실제 민원 원문을 보면 ‘부모님 청주 거주라 보조금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타지역 계약이 가능한 구조가 맞느냐’ 등의 질문이 확인된다.

홍 의원은 “청주시 공고는 대표 신청인만 청주시 거주 요건을 확인한다”며 “공동명의자인 자녀는 타지역 거주여도 아무 제한이 없다. 이 구조 때문에 외지인이 보조금을 받고 청주에서는 차량을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북 영주시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만 공동명의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해 위장전입·편법 신청을 제도 단계에서 차단하고 있다.

청주시의 전기차 보조금 규모도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 전국 지자체 보급 현황 표에 따르면 청주시는 전기자동차 출고 대수 3124대로 전국 9위이며 지원 단가 역시 상위권이다. 홍 의원은 “규모가 큰 만큼 관리 기준도 엄격해야 하는데 오히려 기준이 가장 느슨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의무운행기간(2년)을 채우지 못해 반납된 보조금만 약 8000만원에 이른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홍 의원은 “이 안에는 조기 매도, 명의 이전, 위장전입 등 다양한 사유가 뒤섞여 있을 것”이라며 “반납 사유를 유형별로 정리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청주시 재정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이 실제로 청주에 거주하며 차량을 운행하는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공동명의 허용 범위를 동일 세대원으로 제한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급 확대만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와 공정성이 확보돼야 청주시민의 신뢰가 유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