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도 장애보상금 받을 수 있어야”… 인권위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 권고
[천지일보=배서윤 기자] ‘군 간부’도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에 대해 국가의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21일 국방부장관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해 일반장애를 입고 제대하는 군 간부들이 상이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에 합당한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군인 재해보상법’의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군 복무 중 뇌전증이 발병해 공상 판정을 받고 의병 퇴역한 군 간부로, 군 단체상해보험 보험금은 물론 군인 재해보상법상(2020년 6월 시행) 상이연금과 장애보상금도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군인의 일반장애에 대해 장애보상금을 병사에게는 지급하면서 간부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 및 차별이라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현행법상 일반장애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간부를 제외하고 있다”며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간부는 전상(戰傷)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에 대해서만 장애보상금이 지급돼 진정인은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없고, 군 단체상해보험 약관상 진정인의 뇌전증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에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진정인이 장애보상금을 받지 못한 것은 군인 재해보상법(제33조)에 따른 것이고 ‘국회의 입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인권위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현행 군인 재해보상법은 일반장애를 입은 군 간부들을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전면 배제’하고 있고, 군 간부 대다수는 상이연금이나 단체상해보험을 통한 보상도 못 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이는 군 간부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병사 및 일반공무원에 비해 차별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부담해야 할 최소한의 보상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권(제11조 제1항)과 국가보상청구권(제29조 제2항)을 침해할 소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방부장관에게 군인 재해보상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