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찾아가는 입대의 법령위반 예방교육’ 종료…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제고

입·대의 교육 성과 ↑ 현장 맞춤형 실무 강화

2025-11-24     김정자 기자
경기도청 전경. (제공) ⓒ천지일보 2025.11.24.

[천지일보 경기=김정자 기자] 경기도가 올해 처음 추진한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법령위반 예방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도는 5월부터 11월까지 파주·의정부·남양주·성남·고양·안산 등 6개 시에서 입대의 구성원 637명을 대상으로 총 6회에 걸쳐 현장 중심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가 공동주택관리 감사에서 빈번히 지적해온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계돼 실무 적용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요 교육 내용은 ▲공사·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절차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기준 ▲입대의 운영 규정 및 준수 사항 ▲감사에서 적발된 구체적 사례 공유 등으로 구성됐다. 도는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지침 제공에 중점을 뒀다.

교육 종료 후 실시된 만족도 조사에서도 긍정적 반응이 두드러졌다. 응답자의 82%가 ‘법령 이해에 도움이 됐다’, 77%가 ‘실무 적용이 가능하다’, 76%가 ‘향후에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해 교육 효과와 지속 필요성을 확인했다.

경기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입대의가 공동주택 관리의 주요 의사결정 기구로서 법령과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공동주택 내 갈등 예방과 투명한 관리 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는 공동주택 관리의 건전성 확보와 직결된다”며 “앞으로도 법령위반 예방교육을 지속 확대해 입주민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